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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본부, 전국 동시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실시
민방위훈련 연계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실시, 교차로
오른쪽 가장자리 정지 등 … 위반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21일(금)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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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 경북소방본부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민방위의 날 훈련과 연계해 전국 동시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길 터주기 훈련은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중요 정체 구간과 전통시장 등 도내 22개 구간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실제 출동 훈련을 실시 했다.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 때 가족과 이웃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도착은 매우 중요해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운전자와 보행자의 적극 동참이 필수다.
훈련 주요 내용은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소방차 긴급출동 △경광등·사이렌 취명 △일반 도민 소방차 탑승 운행 체험 등이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을 발견했을 때는 △교차로에서는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 1차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양보 또는 일시정지 △편도 2차로에서는 일반 차량이 2차로로 양보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일반 차량이 1차로와 3차로로 양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한 뒤 잠시 멈추는 등 양보운전을 실천해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따라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와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호선 경북소방본부장은“이번 훈련은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양보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범도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실제 훈련이다”며 “평소에도 긴급출동 소방차량에 대한 자발적인 양보운전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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