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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피해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약 131억원 배분 전망
개정 고시에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의 2% 배분 근거 마련
피해지역 재건과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활용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01일(화)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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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재건과 주민 정주 기반 회복을 위해 정부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가운데, 도내 피해지역 5개 시군에 약 131억원이 배분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8월 18일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고시했다. 개정 기준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지역에는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의 2%를 배분하고, 피해 정도와 인구·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지역별 배분가중치를 적용해 배분액을 산정한다.

배분 대상은 지난해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 중 인구감소지역인 경북 안동·청송·영덕·의성·영양과 경남 산청·하동 등 7개 시군이다.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 7,500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에 배분되는 금액은 총 150억원이며, 이 가운데 경북 5개 시군에는 약 131억원이 배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특례는 2031년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산불피해지역의 중장기적인 재건과 지역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최종 배분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피해 시군과 함께 기금 활용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상수 경상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은 “이번 개정은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금 배분기준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최종 배분 규모와 시기가 확정되는 대로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 피해지역 재건과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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